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6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5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일 경우 및 공관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철구조물제작소,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지하층에 있는 경우 및 가목, 나목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