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4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