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3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1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33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영 별표 2 내지 별표 22에 따라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단서 삭제 2007. 11. 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 20. 농림지역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