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2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0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 12. 24, 2009. 12. 31, 2012. 6. 29) 1. 주거지역·상업지역안에서 1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업지역안에서 3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