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2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79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2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30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