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78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중 략 - 3. 토지의 형질변경 - 중략 - 4. 토석채취 - 중략 - 5. 토지분할 - 중략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