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77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다·라·바·사·아·자목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나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마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나·다·카목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라·바·사·자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마·아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