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의 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73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상위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 조례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1-05-20
- 규제시행/폐지일2011-05-20
- 규제내용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여수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 8. 10)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8. 10)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매월 2회 이상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함)와 읍·면 및 도서지역의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