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 등록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72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상위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 조례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유형3호 - 등록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4-01-06
- 규제시행/폐지일2014-01-06
- 규제내용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중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여수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