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65
- 담당부서회계과
-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조례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 유형3호 - 보고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이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이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