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의 신고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1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64
- 담당부서회계과
-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조례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
- 유형3호 - 신고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될 때 2. 사업을 폐지할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