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3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63
- 담당부서회계과
-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조례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