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업 제외장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61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상위법령담배사업법 제16조
- 규칙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9-10-30
- 규제시행/폐지일2009-10-30
- 규제내용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