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대시설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60
- 담당부서체육지원과
- 상위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례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