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78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50
- 담당부서안전행정과
- 상위법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례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제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7-05-31
- 규제시행/폐지일2007-05-31
- 규제내용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