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3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45
- 담당부서건설방재과
- 상위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5-12-29
- 규제시행/폐지일2005-12-29
- 규제내용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