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2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43
- 담당부서도로과
- 상위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조례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6-03-13
- 규제시행/폐지일2006-03-13
- 규제내용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