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6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