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열람 및 대출의 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7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01
- 담당부서안전행정과
- 상위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훈령여수시 기록관 운영 규정 제26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7-09-12
- 규제시행/폐지일2007-09-12
- 규제내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의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6. 잃음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의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