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관리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6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65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상위법령주차장법 제8조 제2항
- 조례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