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조치 등의 명령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6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63
- 담당부서기후환경과
- 상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조례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 유형2호 - 명령(시정 등)
- 등록사유환경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2-12-31
- 규제시행/폐지일2012-12-31
- 규제내용제6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