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지역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62
- 담당부서기후환경과
- 상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조례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환경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2-12-31
- 규제시행/폐지일2012-12-31
- 규제내용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주거밀집지역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③ 일부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유중인 가축은 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전부제한지역 외곽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 소, 젖소, 말, 양, 사슴 : 5두미만 2. 전부제한지역 외곽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 5두 미만 - 닭, 오리 : 30수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