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이용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3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61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 상위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조례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사회복지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2-12-31
- 규제시행/폐지일2012-12-31
- 규제내용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