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등에서의 금지행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7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60
- 담당부서공원과
- 상위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조례여수시 도시공원등 관리 조례 제18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2-08-10
- 규제내용제18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