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취소 등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5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59
- 담당부서공원과
- 상위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조례여수시 도시공원등 관리 조례 제12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2-08-10
- 규제시행/폐지일2012-08-10
- 규제내용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