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55
- 담당부서시립도서관
- 상위법령도서관법
- 조례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6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문화공보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2-06-29
- 규제시행/폐지일2012-06-29
- 규제목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시설물 보호
- 규제내용제16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도서관내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