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의무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52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상위법령학교급식법
- 조례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유형3호 - 보고의무
- 등록사유농지농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0-05-17
- 규제시행/폐지일2010-05-17
- 규제목적친환경 무상급식의 효율적 관리운영
- 규제내용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