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48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상위법령지역보건법 제26조
- 조례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3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7-05-31
- 규제시행/폐지일2007-05-31
- 규제목적지역보건법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규정
- 규제내용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