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98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44
- 담당부서원도심개발과
- 상위법령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조례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체육청소년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9-05-19
- 규제시행/폐지일2009-05-19
- 규제목적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 규제내용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