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8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39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지방행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