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등의 금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3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38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예술인 복지법
- 조례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문화공보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9-07-09
- 규제시행/폐지일2009-07-09
- 규제목적효율적 관리운영
- 규제내용제9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