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6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34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 조례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2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목적시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
- 규제내용제21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