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취소 등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28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 조례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문화공보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0-10-15
- 규제시행/폐지일2000-10-15
- 규제목적시민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시설물 보호
- 규제내용제7조(허가의 취소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때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