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의 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1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27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 조례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문화공보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0-10-15
- 규제시행/폐지일2000-10-15
- 규제목적시민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시설물 보호
- 규제내용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연 또는 전시내용이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상품의 판매·구매 알선 등의 상업성이 내재된 공연 및 행사 4.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