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9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24
- 담당부서회계과
-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0조
- 조례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6조
- 유형3호 - 보고의무
- 등록사유지방재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목적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 규제내용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