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변경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23
- 담당부서회계과
-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0조
- 조례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5조
- 유형1호 - 승인(승락)
- 등록사유지방재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목적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 규제내용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