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6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17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도시계획과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2-06-29
- 규제시행/폐지일2012-06-29
- 규제목적도시계획의 효율적 관리 운영
- 규제내용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