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준 및 기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08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13
- 담당부서농촌지원과
- 상위법령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 조례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농지농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7-01-16
- 규제시행/폐지일2007-01-16
- 규제목적농기계 임대 기준
- 규제내용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의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임대한 농기계를 입고 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시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