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6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2-0006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상위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조례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2-03-09
- 규제시행/폐지일2012-03-09
- 규제목적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 규제내용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등록후변동결과○ 2012. 7.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