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9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54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80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39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주택건축도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9-10-23
- 규제시행/폐지일1999-10-23
- 규제내용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