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8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44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상위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5조
- 조례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유형1호 - 지정
- 등록사유체육청소년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9-10-23
- 규제시행/폐지일1999-10-23
- 규제내용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