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자격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8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36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 조례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8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문화공보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강사이상 자격을 소유한 자(개정 2004.1.7) 2. 단무장 : 음악을 전공했거나 해당되는 예술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자(개정 2002. 3. 25) 3. 반주자 :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 자(개정 2006.5.28) 4. 안무자 : 무용을 전공하고 다년간 안무경험이 있는 자(개정 2006.5.28) 5. 수석단원 : 경험과 재능이 있는 단원으로서 파트원을 지도하고 통솔 능력이 있는 자 6. 기타단원 : 해당분야의 실기 능력이 뛰어난 자(개정 2004.1.7, 200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