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등의 불반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2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35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공원과
- 상위법령자연공원법
- 조례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제15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