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의 지정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6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32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조례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8-05-20
- 규제시행/폐지일2008-05-20
- 규제내용①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