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시설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6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27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지방행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2-11-14
- 규제시행/폐지일2002-11-14
- 규제내용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