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사용권의 이전 금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2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26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유통산업발전법
- 조례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9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4-02-21
- 규제시행/폐지일2014-02-21
- 규제내용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