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사용 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4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25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유통산업발전법
- 조례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상공업
- 법령공표일강화규제
- 존속기한2014-02-21
- 규제시행/폐지일2014-02-21
- 규제내용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연장) 허가신청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갱신허가 신청은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⑦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해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