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3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19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 6. 2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