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 운반업 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48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15
- 담당부서기후환경과
- 상위법령하수도법 제45조 제1항
- 조례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7조
- 유형1호 - 허가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7-12-31
- 규제시행/폐지일2007-12-31
- 규제내용① 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