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사용허가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9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11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보건위생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공설묘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임의로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봉안함을 허가 없이 개방하여 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3.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